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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아동수당

by 7788 2022. 5. 23.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여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에 충족합니다. 그리고 국적법의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연령 및 국적,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상시 신청받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합니다. 정부 24 온라인으로도 신청합니다. 아래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 Google Play 앱

복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복지포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play.google.com

https://apps.apple.com/kr/app/%EB%B3%B5%EC%A7%80%EB%A1%9C/id490534512 

준비 서류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디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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