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1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여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에 충족합니다. 그리고 국적법의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2022.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