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채권 매입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급 설치조례에 의하면 조례의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채권의 매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의 이전등록(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 체결 포함) 이 중에서 오늘은 각종 계약 체결(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 의 계약 체결 포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G 각종 계약의 체결 계약금액(부가세 별도)이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제출이 제외됩니다. 담당 감독 공무원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 계약금액에 1.1로 나누었을 때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때는 제.. 2022.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