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채권 매입

by 7788 2022. 5. 30.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급 설치조례에 의하면 조례의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채권의 매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형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 자동차의 신규등록
  • 자동차의 이전등록(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 체결 포함)

이 중에서 오늘은 각종 계약 체결(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 의 계약 체결 포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G

 

각종 계약의 체결

계약금액(부가세 별도)이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제출이 제외됩니다. 담당 감독 공무원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 계약금액에 1.1로 나누었을 때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때는 제외된다고 어필해 보세요. 아래에 이와 관련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성치 조례(별지 별표)를 볼 수 있는 법제처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공사도급
  • 용역계약
  • 물품의 구매, 수리, 제조 계약

위의 목록의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계약 모두 대금 청구금액(부가세 별도)의 1.5%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5,000원 단위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이 20,000,000원일 때 20,000,000/1.1=18,181,818원 X 1.5% = 272,727원입니다. 하지만 매입금액은 270,000원입니다. 

즉시 매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 전부 다 매입할 수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스러워 매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즉시 매도 선택하여 채권 매입금 액와 채권 매도금액의 차액만 납부하고 지역개발 매입 필증을 교부받아 계약 체결한 기관에 대금 청구 시 제출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별표 1][전문개정 2014.7.4]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별표1][전문개정 2014.7.4].hwp
0.04MB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소관부서: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시행 2021.12.31.]

 

 

자치법규 | 조세ㆍ법무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www.gg.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