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급 설치조례에 의하면 조례의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채권의 매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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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 자동차의 신규등록
- 자동차의 이전등록(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 체결 포함)
이 중에서 오늘은 각종 계약 체결(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 의 계약 체결 포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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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의 체결
계약금액(부가세 별도)이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제출이 제외됩니다. 담당 감독 공무원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 계약금액에 1.1로 나누었을 때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때는 제외된다고 어필해 보세요. 아래에 이와 관련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성치 조례(별지 별표)를 볼 수 있는 법제처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공사도급
- 용역계약
- 물품의 구매, 수리, 제조 계약
위의 목록의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계약 모두 대금 청구금액(부가세 별도)의 1.5%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5,000원 단위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이 20,000,000원일 때 20,000,000/1.1=18,181,818원 X 1.5% = 272,727원입니다. 하지만 매입금액은 270,000원입니다.
즉시 매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 전부 다 매입할 수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스러워 매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즉시 매도 선택하여 채권 매입금 액와 채권 매도금액의 차액만 납부하고 지역개발 매입 필증을 교부받아 계약 체결한 기관에 대금 청구 시 제출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별표 1][전문개정 2014.7.4]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소관부서: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시행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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